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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와 처벌 기준, 처벌 사례를 알아봐요.

꾸야꼬야 2023. 4. 28. 14:07

한국의 촉법소년 나이는 만 14세 이상부터 18세 미만까지입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법상 처벌 가능 나이인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법상 일부 범죄에 대해 성인과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 처벌과는 다르게 보호, 교육, 상담 등의 방법으로 처벌합니다.




한국에서 촉법소년의 처벌 가능 기준이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상 처벌 가능 나이인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 살인, 유기, 장물 등 일부 범죄에 대해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다르게 보호, 교육, 상담 등의 방법으로 처벌합니다.

촉법소년의 범행의 심각성, 범행 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에 대한 책임은 촉법소년 자신이 부담하되, 보호자의 책임도 함께 묶여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보호자나 가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범행을 일으킨 경우에는, 보호자나 가정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법적 처분이 결정되더라도 보호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법적 처분 이후에도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촉법소년 형벌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성 살인 사건" : 2014년에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촉법소년이 남성 3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촉법소년은 법원에서 성인과 같은 형을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구 초등생 살인 사건" : 2008년에 서울 중랑구에서 일어난 초등생 살인 사건으로, 촉법소년이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촉법소년은 법원에서 성인과 같은 형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역 폭행 사건" : 2016년에 서울 강남역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으로, 촉법소년이 타인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촉법소년은 법원에서 성인과 같은 형을 받았습니다.

"광주 아동학대 사건" : 2020년에 광주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으로, 촉법소년이 아동을 학대한 사건입니다. 이 촉법소년은 법원에서 성인과 다르게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다양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촉법소년의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범죄 예방 및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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