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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무엇이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봐요

꾸야꼬야 2023. 4. 28. 10:52

배임(embezzlement)은 조직이나 회사의 자산을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하거나, 몰래 도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 자금, 재고 등 조직의 자산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이를 범하게 됩니다.

횡령(misappropriation)은 어떤 사람이 그가 보유하고 있는 책임 있는 자산을 불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산 관리자, 직원 또는 행정 공무원 등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배임과 횡령은 모두 범죄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임(embezzlement)은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각 국가별로 법률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임은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법률에서는 배임은 연방 범죄로 간주되며, 연방 배임죄에 대한 형량은 최대 10년의 징역과 벌금입니다. 미국의 주별 법률에서도 배임죄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법률에서는 배임은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배임죄에 대한 형량은 최대 15년의 징역과 벌금입니다.

그러므로 배임을 저지른 경우에는 각 국가의 법률을 참고하여 범죄로 간주되며, 적절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배임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회사의 자금, 증권, 채권, 물건, 서류 또는 기타 책임을 수행하거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하거나 보관한 책임 있는 물건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용하거나 인도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에 그 책임을 위반하여 이를 해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적용됩니다.

또한, 제347조 제2항에서는 "전항의 범죄를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저질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집행기관 구성원이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국의 경우,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어떤 책임 있는 물건을 보관하거나 사용 또는 처리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그 물건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용하거나 인도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에 그 책임을 위반하여 이를 해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횡령죄의 형벌은 피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며,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형법 제357조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범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횡령죄의 형벌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증가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배임 및 횡령 사건 중 하나는 '임종석 국민의힘 의원 사퇴 후 밝혀진 국회 사무처 부정직 관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21년 2월, 국민의힘의 임종석 의원이 국회사무처 부정직 관련 혐의로 사퇴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국회 운영비로 지급되는 약 60억원의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일부 직원들은 해당 예산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국회사무처와 국회 입법자들 사이의 부정직한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비판과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대기업 및 금융권에서도 배임과 횡령과 같은 범죄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범죄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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