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은 대한민국 국군에서 병장과 상병 계급에 속하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해당 계급의 군인들이 그동안 군 복무를 하며 보여준 성과와 업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근무 성과, 역량, 군 생활의 질 등을 평가하여 수당의 지급 여부와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군에서는 상병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군인들의 근무 성과, 역량, 군 생활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보통은 매년 말에 평가 대상이 되는 병장과 상병 계급의 군인들이 해당 기간 동안 수행한 임무와 업적, 근무 태도, 자기계발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은 각 부대나 군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합니다:
임무수행 역량
근무태도
군사기술 역량
자기계발
훈련참여도
군생활 태도
부대 기여도
상관 및 동료와의 관계 등
이러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면 높은 금액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평가 결과가 나쁘다면 상병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군인들은 상병수당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군 종사병 병과 또는 군종의 상병수당 지급 조례를 준수하고, 본인이 속한 부대에서 상병수당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병수당 신청은 병장이나 상병 계급의 상급자(통솔자, 중대장 등)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서에는 해당 군인의 성명, 계급, 부대명, 신청기간, 상병수당 지급 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병장이나 상병 계급의 상급자가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을 거쳐 군 재무처 등 관련 기관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상병수당 신청 결과는 해당 군인의 급여명세서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