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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이유와 신청방법

일반과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가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현금영수증 발행을 가맹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소비한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는 가맹점에서 구매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현금영수증 발행을 가맹하는 것은 세무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현금영수증 발행을 가맹함으로써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금영수증 발행을 가맹하는 것은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면 현금 거래가 아닌 전자적인 결제 방식을 사용하게 되므로,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발급가맹점 가입" 메뉴 클릭
일반과세자인 경우, "현금영수증발급가맹점 등록" 버튼 클릭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등록" 버튼 클릭
가맹점 정보 입력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등)
가맹점 계좌 정보 입력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현금영수증 발행 프린터 등록 (발급 프린터의 제조사, 모델명, MAC 주소 등)
발급 가능한 최대 금액 설정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
약관 동의 후 가입 신청
위 절차를 마치면 규정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고 승인되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가맹점으로 등록됩니다. 등록 후에는 발급 프린터와 계좌 정보 등을 변경해야 할 경우, 홈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발생한 거래액의 1%에서 3%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부과되며, 과태료의 총액은 1회 발생 건당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중복과세
고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부가세가 중복과세되는 경우, 중복과세액의 30%에서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부과 추가세액
법인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액이 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과세 대상 매출액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10%에서 2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추가세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벌칙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업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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